![]()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회관 전경.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시가 ‘모든 정비사업 시공자를 조기 선정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고 3일 발표한 데 대해 서울시의회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4일 반박자료를 내고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사실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하면서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10여 년간 멈춰있었던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은 “조례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올해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에 적용된 사업구역에 한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이를 모든 정비사업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 상정 여부를 포함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한국행정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