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세계뉴스 |
[서울=세계뉴스] 최인배 기자 = 학교에서 발생한 각종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교사는 파면된다. 또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의 연금도 일부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터진 교원들의 연쇄 성폭력을 계기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문 안의 성비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게끔 징계 기준에 명시하고, 이를 징계감경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성폭력 사건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의결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특히 기존에는 금품과 관련된 비위로 해임된 교원의 연금을 1/4 ~ 1/8 삭감했으나,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성관련 비위에도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교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한국행정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