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정호 서울시의원. |
[한국행정신문 박은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19일 서울시가 발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 등에 대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 의원은 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층수완화 방안 마련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신정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설립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26개 조합 가운데 7층 이상이 적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층수를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번번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영향 등을 이유로 층수 완화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본 의원의 노력이 관철된 것으로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향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 심의기준에 따라 층수 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그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여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계속해서 제안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한국행정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