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체납 문제 해결 법적 조치 및 행정제재 강화

[한국행정신문 = 김형수 기자] 서울시는 고질적인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욱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3년간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의 시세 체납 현황 및 징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4,930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해 체납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38세금징수과는 33명의 직원과 추가로 채용된 6명의 시간선택제 인력을 통해 체납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세금 징수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체납 규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 확충의 일환으로 채용됐다.
서울시는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3년 연속 미수납액 상위 자치구로 기록됐고, 강남구의 경우 2024년 기준 570억 원이 넘는 체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체납 사유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고의적 납세 태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다양한 재산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보관 및 공매를 병행하고 있으며, 고의적 체납 회피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행 중이다.
또한, 장기 체납채권 소멸 방지를 위한 소송 추진과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도 병행하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제징수 강화 조치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며, 납세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
히 가상자산 및 해외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추적 역량 강화와 체납 원인별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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