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립 초등학교로 한정된 학교보안관, 사립 초등학교까지 확대․운영
- “아이들 생명․안전․건강은 기본적 권리,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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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박환희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개정안은 현재 국.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초.중등교육법' 상의 사립 초등학교까지 확대.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가 관내 모든 초등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학교보안관 제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본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었고, 2022년 현재 598개 국·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별 2명씩(안전취약학교 등은 1명 추가) 총 1,271명의 학교보안관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로 38개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도 2명씩 76명의 학교보안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사립학교는 높은 교육비로 부자학교, 귀족학교 이미지가 연상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법정부담금과 각종 공납금 통제, 교육청의 국.공립학교 위주 투자로 재원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생명, 안전, 건강은 아이들의 기본권인 만큼 지방정부가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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