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7일 홍성룡(오른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제285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질의 하고 있다. |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수정하여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다음달 8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충분한 보호장비 구비 ▲보건안전시설, 감염관리실 및 전용세탁실, 체력단련실,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 설치·운영 ▲서울시립병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 ▲직장어린이집 운영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안전과 생명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건강악화는 사회의 안전과 시민지킴이 활동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한국행정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