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임형균 기자 = 암보험이나 종신보험과 같이 질병이나 사망·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보장받는 순수보장성보험은 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이 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일 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맞춰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한 이 같은 내용의 15개 시행규칙 개정을 발표했다.
우선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와 관련해 순수보장성보험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장기 저축성보험의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시납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을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줄이고 월 적립식 보험은 한 달 보험료를 150만원으로 제한했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총 보험료가 1억원을 넘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적립식 보험은 기존에 납입보험료에 한도가 없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월 150만원으로 납입기준이 설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만기 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의 경우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 보험을 중도해지 해야만 차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비과세 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을 구체화하고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추가납입한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 보험료는 1년에 납입한 총보험료의 합을 12개월로 나눴을 때 1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 같은 계산법을 적용하면 연 1800만원의 보험료를 분납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간 총 보험료 1800만원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월 보험료가 150만원을 넘더라도 상관없다. 총 1400만원을 납입한 보험계약자가 매달 기본보험료 100만원을 12개월 동안 납입하고 200만원을 추가납입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4일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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