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폐국 사태 관련 책임 회피 비판 제기

[한국행정신문 = 박은상 기자] 방송인 김어준이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데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2월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으며, 서울시는 올해 2월 김어준에게 사전 고지를 보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로, 김어준이 이를 납부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어준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이 감사는 TBS 폐국 사태와 관련해 김어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였으나, 김어준은 답변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거짓 방송으로 TBS를 폐국 위기로 몰고 간 장본인이 바로 김어준"이라며, 김어준의 불출석을 "시민 대표기관을 우롱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시민이 부과한 과태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즉시 납부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김어준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과연 김어준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지, 아니면 다른 대응을 선택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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