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원의 구체적 암환자 지원 정책 부재

[한국행정신문 = 김형수 기자] 서울시가 암환자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암 환자와 생존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윤영희 의원은 '암예방의 날'을 맞아 암 예방과 환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제안했다.
현재 국내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로, 암은 조기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전 덕분에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됐다. 지난해 개정된 '암관리법'에서는 암 치료 후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는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이 명시됐으나,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많은 암 환자들이 채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경험하며, 이러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 투병 사실을 숨기는 '암밍아웃'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윤 의원은 암 환자들이 치료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 경험자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암 생존자들이 차별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시가 암 예방과 치료 이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오는 3월 21일 '암예방의 날'을 맞아 암 조기 검진과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암환자 지원 정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암 예방 및 조기 검진 강화, 암 환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암 생존자의 고용 및 사회 복귀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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