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견 시 공사 공식앱 ‘또타지하철’ 긴급상황 신고하면 인근 지하철보안관 즉시 출동
- 긴급한 도움 필요 시에는 전동차・역사 내 비상호출장치 이용도 가능
[한국행정신문 차성민 기자] 최근 3호선 열차 내에서 목격된 ‘치마 입은 남성’의 구걸 및 위협행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공사 공식 앱인 ‘또타지하철’의 ‘긴급상황’ 기능을 이용한 신속한 신고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공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11일 저녁시간대 3호선 열차 내에서 긴 치마를 입은 남성이 열차 내에서 큰 소리로 구걸하고, 몇몇 승객 대상으로는 위협적인 말을 하여 돈을 갈취하는 등의 행위가 목격되어 관련 민원이 2건 접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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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차에 설치된 비상호출장치(좌측) 및 역사 내 설치된 비상통화장치 사진(우측). |
당시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받은 후 인근 역 직원들이 즉시 출동하여 열차를 수색하였으나, 해당 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철도시설・차량 내에서 구걸・위협하여 돈을 갈취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및 형법(공갈죄・협박죄)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사항 목격 시에는 직원이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해당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승객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 공사 공식 앱인 ‘또타지하철’의 ‘긴급상황’에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앱은 비콘을 이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기에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 받은 직원은 상황에 맞춰 신속히 대응한다. 전동차 안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건을 접수한 지하철보안관과 해당 열차 도착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신속 출동하여, 경찰 및 소방 등 유관기관 도착 시까지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역사 내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동일하게 직원이 안전장비 착용 후 신속히 출동하여 조치한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동차와 역사 내 마련된 비상호출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동차 내에서는 출입문 옆 비상호출장치로, 역사 내에서는 승강장에 설치된 비상통화장치로 직원과 즉시 통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상황을 신속히 인지하여야 즉시 출동하여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지하철 내 이상상황 발생 시에는 위 방법들을 통해 신속히 경찰 및 공사 직원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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