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소비쿠폰 지원, 재정 운영 기본 무너져

[한국행정신문 = 오정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번 동의안이 재난기금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행정안전부의 방안을 비판하며, 이를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번 동의안은 서울시가 약 3,5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국비보조사업의 재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시민 안전을 위한 긴급 복구 재원"이라며, 이를 소비쿠폰 보조금과 같은 현금 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금과 이자 상환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의 재정 운영 방안과 사후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편법을 따르는 것은 재정 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법 개정 후 합법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릴 것"을 권고했다. 이번 동의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다수 위원의 보류 의견에 따라 재심사가 결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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