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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감사원은 지난 3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망당일 서울시로 전입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는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서울시 화장시설인 서울시립 승화원 및 서울추모공원의 사용요금 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278명이 사망 당일 서울시로 전입,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요금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 1년 이내 전입한 경우도 5천237명에 달했으며, 이 중 1천333명(25.5%)은 사망 7일 이내 서울시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화장시설의 이용료는 사망자가 서울시민일 경우에는 9만원, 다른 지역 주민일 경우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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