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과 계층별 맞춤형 교육 통해 재난 대처 능력 강화
[한국행정신문 = 김형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5일 본회의에서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기존 법령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교육의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방안전 교육은 영유아, 유아, 학생, 장애인 등 일부 그룹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반 시민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게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응급처치 교육은 기존에 소방안전 교육의 일부로 포함되어 운영되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제도화된다. 교육은 성별, 연령, 계층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연령은 영유아,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나뉘며, 노년기와 장애인, 외국인을 포함한 계층별 교육이 이루어진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는 '시민안전기본교육' 과정이 도입되며, 소방안전 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이 기본지식 습득, 실습 위주, 고급 대처기술 단계로 구분된다. 안전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교육과 안전용품이 지원된다.
남창진 의원은 "화재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소방재난본부와 협의를 통해 조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25개 소방서 및 시민안전체험관을 중심으로 교육이 추진되며, 이번 조례안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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