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4.0℃
  • 비창원8.1℃
  • 흐림고산12.2℃
  • 비북부산8.5℃
  • 흐림제천5.4℃
  • 흐림해남6.8℃
  • 흐림봉화4.3℃
  • 흐림보은5.9℃
  • 흐림통영8.6℃
  • 흐림진주5.5℃
  • 흐림영천7.0℃
  • 비부산8.0℃
  • 흐림안동6.5℃
  • 흐림영광군5.8℃
  • 흐림천안6.9℃
  • 비수원6.1℃
  • 흐림장수4.9℃
  • 흐림부안6.5℃
  • 흐림완도6.7℃
  • 흐림성산12.3℃
  • 비서울6.8℃
  • 비전주6.7℃
  • 비울산7.7℃
  • 흐림태백0.5℃
  • 흐림서산5.7℃
  • 흐림구미6.4℃
  • 비여수6.3℃
  • 흐림밀양8.7℃
  • 흐림포항9.0℃
  • 흐림거창5.3℃
  • 흐림대관령-1.3℃
  • 흐림파주4.9℃
  • 흐림임실6.8℃
  • 흐림울진6.7℃
  • 흐림추풍령4.0℃
  • 흐림의령군5.0℃
  • 흐림보령6.5℃
  • 비대구7.2℃
  • 흐림철원3.8℃
  • 흐림장흥7.3℃
  • 흐림남원6.2℃
  • 흐림청송군4.9℃
  • 흐림의성7.1℃
  • 비제주11.4℃
  • 흐림세종5.6℃
  • 비목포6.3℃
  • 흐림북창원8.8℃
  • 흐림정읍6.2℃
  • 흐림양산시9.0℃
  • 비북춘천5.0℃
  • 흐림상주5.5℃
  • 흐림원주6.7℃
  • 흐림거제8.7℃
  • 흐림강진군6.5℃
  • 흐림합천6.2℃
  • 흐림고흥6.4℃
  • 흐림영덕7.3℃
  • 흐림고창군5.9℃
  • 흐림강화4.4℃
  • 흐림금산5.3℃
  • 흐림진도군6.7℃
  • 흐림영주5.5℃
  • 흐림김해시7.6℃
  • 비광주6.2℃
  • 흐림순창군5.9℃
  • 비홍성5.9℃
  • 흐림고창6.0℃
  • 비흑산도5.7℃
  • 흐림남해6.0℃
  • 흐림정선군3.2℃
  • 비백령도4.8℃
  • 흐림광양시5.7℃
  • 비인천6.1℃
  • 비북강릉3.7℃
  • 흐림경주시7.3℃
  • 흐림보성군6.7℃
  • 흐림동두천5.3℃
  • 흐림춘천5.5℃
  • 비서귀포12.1℃
  • 흐림울릉도4.7℃
  • 흐림충주7.0℃
  • 흐림서청주6.6℃
  • 흐림동해5.4℃
  • 비대전6.1℃
  • 흐림양평7.1℃
  • 흐림부여6.6℃
  • 비청주7.3℃
  • 흐림군산5.8℃
  • 흐림인제3.1℃
  • 흐림산청4.3℃
  • 흐림영월6.0℃
  • 흐림이천5.5℃
  • 흐림강릉4.7℃
  • 흐림문경5.8℃
  • 흐림함양군4.6℃
  • 흐림순천6.0℃
  • 흐림홍천6.0℃
  • 네이버 블로그
한국행정신문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에 을 선임했습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식서비스센터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1.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2.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3.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접수처

우 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46 신국빌딩
이메일 korea25c@daum.net
전화 02-396-3133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한국행정신문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인 활동사황 (해당사항 없음)

한국행정신문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