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언론 자유 침해·공공방송 붕괴 책임 공세
[한국행정신문 = 오기택 기자] 최근 법원이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을 각하한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판결이 아니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찬양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행정안전부 고시의 위법성을 따진 실체적 판단이 아니라, 원고인 노조의 소송 자격만을 본 절차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마치 서울시 행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왜곡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오히려 이번 각하 결정이 TBS 사태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땅히 소송의 주체가 되어야 할 재단 이사회와 경영진이 오세훈 시정의 압박 속에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포기하는 배임과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결국 구성원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노조가 떠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책임의 정점에는 오세훈 시장의 ‘행정적 폭력’이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시정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고 대변인은 “겉으로는 글로벌 G3 도시 서울을 외치면서, 정작 뒤로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고사시키는 것이 오세훈 시정의 씁쓸한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TBS의 성격과 역할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의 파장이 종사자 문제를 넘어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TBS는 오랫동안 시민의 발이 되어준 교통방송이자, 서울시민의 일상을 함께해 온 소중한 공공방송”이라며 “TBS의 붕괴는 단순히 종사자들의 생존권 위협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천만 시민의 권리를 빼앗고 공공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 예산을 끊어버리고, 그 막대한 피해를 노동자와 시민에게 떠넘긴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향후에도 시정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고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정의 오만과 독선에 끝까지 맞서겠다”며 “무너진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고 시민의 방송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절차적 판결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공적 자원을 파괴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정치적·행정적 책임 앞에 당당히 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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