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 혈중알코올농도 0.08% 면허취소 수준인데…징계 단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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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을 상대로 서울지하철 기관사 음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음주 적발이 33명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중 징계를 받은 기관사는 3명뿐이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열차 운행 전 음주로 적발된 기관사는 29명으로 작년 4명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수준으로, 음주 측정 결과 최소 0.02%부터 최대 0.29%까지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 음주 기관사도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대공원 소속 A 기관사는 올해만 3차례 운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다.
반면 징계 처분을 받은 기관사는 3명에 불과했다. 1명은 감봉 3개월, 2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사는 내규에 따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상습 음주를 한 경우에만 징계 처분하고, 운행 전 음주 상태를 적발하면 당일 운전을 배제 조치와 교육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 종사자는 업무 중 음주가 금지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를 넘어가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윤 의원은 “수많은 시민이 탑승하는 지하철을 운행하는 기관사가 술이 취한 상태로 출근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라며 “이처럼 기관사들의 음주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건 솜방망이 징계 때문”이라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음주 측정 관리와 징계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상습적인 음주 기관사의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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