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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50대 여성이 돈다발을 거리에 뿌려 잠시 소동이 일었다.
21일 오후 5시쯤 서울 중구 대한문 맞은편 서울광장 횡단보도 앞에서 A씨(56·여)가 쇼핑백에 들어있던 지폐를 꺼내 공중에 던졌다. 이 여성은 검정 바지와 점퍼 차림에 주황색 가방을 메고 있었다.
돈은 광장 한쪽 보도블럭을 파랗게 뒤덮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있었지만 돈을 주워가는 사람은 없었다.
현장에 있던 서울시청 청원경찰과 외근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들이 돈을 수거해 마대자루에 담았다. 대부분 1000원짜리로 1만원권이 썩여 있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태평로파출소로 데려가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제주도가 거주지로 이날 혼자 비행편으로 서울에 올라와 시중은행에서 돈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과 아들이 돈 때문에 나를 미행하고 병원에 감금시키려 해 이걸 알리려고 2500만원을 찾아 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마대자루에 담긴 돈이 2500만원까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뿌린 현금이 본인 돈이 맞으면 경위만 알아보고 귀가시킬 예정이다. 우리 형법은 ‘돈을 거리에 뿌린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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