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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오는 9일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하신 지 577돌을 맞이하는 날이다.
훈민정음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은 우리의 소중한 국보이며,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이 이제는 대중문화를 넘어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의 말과 글을 소중히 여기고 올바른 사용으로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전달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 및 국어 사용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한글 사용으로 한글의 가치를 바로 세워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서울시의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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