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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
[한국행정신문 이승재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지난 26일 사장(경영책임자) 및 본부장 등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교육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배경, 사업장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다뤘다.
문영표 공사 사장은 “안전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예산, 시간보다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사의 안전보건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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