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신문 차성민 기자] 자동차세의 1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대상은 2020년 1월 1일 현재 강동구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로, 2019년도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 세액 공제된 신고납부서가 1월 중 발송된다. 다만, 올해 신규로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고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세액 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서울시가 아닌 타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선납한 해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 (http://etax.seoul.go.kr) 및 ARS (1599-3900)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서는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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