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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공원 조감도. |
[한국행정신문 정서영 기자] 서울시는 1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봉구청장이 요청한 체육시설(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및 공원(쌍문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공원)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현재 도봉구 쌍문동에 부족한 체육시설 확보하고자 도봉구 쌍문근린공원 일부를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신설)하고, 체육시설 대상지 인근 쌍문근린공원에 대하여 대체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시설(체육시설, 공원) 결정(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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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문근린공원 위치도.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으로 도봉구 쌍문동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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