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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향 서울시의원.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4)은 지난 14일 제315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와 같이 음란물 유포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을 배제 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향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6개 공기업 중 음란물 유포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채용결격사유로 규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조차도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에 채용 될 당시 음란물 유포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채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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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산하 공기업 채용 결격사유 현황 |
서울시 산하 공기업 채용에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해 처벌 받은 경우에는 채용 결격사유가 되지만, 신당역 사건 가해자처럼 음란물 유포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에는 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 허점이 있었다.
김 의원은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서울시가 미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11대 의회가 개원한 직후부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으로 스토킹 예방 조례안을 발의하여 10월 17일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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