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 '아름다운선거' 문화 캠페인 장면 © 세계뉴스 |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공표한 혐의로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B씨를 지난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선관위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발인 B씨는 지난 2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늘은 A씨 조카가 C씨임이 밝혀졌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입후보예정자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시선관위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흑색선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비방.흑색선전 TF팀’을 구성하여 선거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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