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은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라며 파면을 결정했다. © 세계뉴스 |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 10일 오전11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 사상 첫 사례다.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자연인 신분이 됐다.
헌재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은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가 평가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담담한 목소리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확정했다.
지난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뒤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말을 맞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저지른 국정농단이 결국 파면의 핵심 사유가 됐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행위는 최씨의 이익을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결론 냈다.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문서를 전달하고, 최씨가 추천한 공직 후보자를 등용해 이권 추구를 도왔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시켜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486억원과 288억원을 출연케 했지만 재단 운영 의사결정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주도한 사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최씨 소유 회사의 이권을 위해 기업을 압박한 것도 비판했다. 롯데와 현대차, KT를 상대로 최씨 지원을 종용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했다”며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것도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 |
▲ 10일 오전11시 선고가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장에 헌법재판관 8인이 앉아있다. © 세계뉴스 |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최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숨기고 제기된 의혹을 비난해 헌법기관의 견제나 언론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이뤄졌고 안종범,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일련의 언행을 보면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권한대행은 “세월호 침몰 사건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이 발생했다고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지만 성실이라는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공무원 부당 해임과 언론 자유 침해도 탄핵소추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봤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 노국장과 진과장이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유진룡 장관이 면직된 사실은 인정 되지만 최순실 사익 추구에 방해가 돼 인사 조치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조한규 전 사장과 관련,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고 대통령이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히라며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하면서도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는 주장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한국행정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