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채용, 역량과 자격요건 인재 선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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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전경.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수석전문위원(개방형4호)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2.1.13)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고다.
이번 신규채용 대상은 총 6개로, 운영·환경수자원·도시안전건설·교통·교육·예결특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직위이며,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원서접수, 이후 3월중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4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발안제를 비롯한 주민자치 확대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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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기간 연장 가능. (중복지원 불가) |
인사권 독립과 관련, 서울시의회는 자율적인 인사조직 운영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서울시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권독립 TF>를 운영해 왔다.
의회는 그동안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각종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였으며, 2021년 중에 2년 계약 임기가 만료되는 개방형4호 수석전문위원 8인의 거취에 대하여 논의 한 바에 따르면, 2021년 4월 30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인사권이 독립되는 2022년 1월까지 계약을 임시 연장하기로 심의·결정하고, 서울시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2021년 12월 30일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 직위에 대해 재계약 방식이 아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는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임기 만료 대상자들이 향후 과정을 준비하고, 채용절차 진행과정에서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2022년 4월 30일까지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하기로 심의하였으며, 인사권 독립으로 신설된 서울시의회의인사위원회는 이를 의결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1항 제4호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4급 개방형 임기제의 첫 2년은 임기가 보장되나, 그 이후는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한해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2급, 3급이 없는 4급 직위 위에 바로 1급 직위 하나만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총액 인건비를 서울시와 함께 적용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적용하면 임기제 대신 일반직 공무원 임용 시 정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 개방형 직위는 서울시 인원과 함께 지정하여 14개이나 시의회만 별도로 운영될 경우 2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존 수석전문위원의 임기를 몇 개월 단위로만 연장한 것은 법 개정의 불명확성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에 공고된 신규채용에는 당연히 기존 수석전문위원들도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율적으로 응모하여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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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요건. |
수석전문위원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안·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을 검토·보고하고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등 시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은 “몇 개월 단위로 기존 직원의 계약이 연장된 데 대해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 진행되는 공모인 만큼 인재채용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에 각별히 유의할 방침이며, 좋은 인재 선발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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