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개정 통해 전국적 통일된 안전기준 마련 필요

[한국행정신문 = 김형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기차 화재 시 발생하는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급속히 확산하여 인접 차량으로 번질 위험이 크고,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대피와 초기 소방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해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위법에 구체적인 설치기준이나 물리적 간격 규정이 없어 조례만으로는 차량 간 이격거리나 구조적 안전 기준을 명문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기준에 화재 확산 방지와 구조 안전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민규 의원은 "조례로 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상위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통과 시 국회와 관계부처에 전달되어 상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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