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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오정백 기자) |
[한국행정신문 정서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6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서울시의회가 후반기로 접어든 지 1년이 다 되어간다고 밝히며, 취임시 약속했던 ▲서울의 공동책임자로서 흔들림 없는 시정을 하겠다는 약속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자치분권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1년을 달려왔다고 말했다.
먼저, 추경 및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속에 대폭 늘어난 민원을 처리하면서 시민의 불안감에 세심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의회는 한층 독립적인 모습으로 오직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이양일괄법과 자치경찰제,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의 지각변동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더 낮은 곳에서 더 많은 시민을 돌아보며 진정한 신뢰와 권위를 쌓아가는 의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10대 의회가 마지막 힘으로 지원할 대상이 청년세대라고 강조하며, 저성장·저출산, 악화된 갈등 등 이 사회의 꼬여버린 매듭은 청년문제를 해결할 때 풀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청년들이 서울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제도마련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며 ▲일자리 마련 ▲주거해결 ▲사회참여의 장 확대를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는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며, 23일부터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며, 마지막 날인 7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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